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3.3% 프리랜서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된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고용센터 신청 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필히 완ㄹ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사업장에서 제공하던 일체의 프리랜서 근무와 소즉신고를 완전히 중단하여 객관적인 무직 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