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연봉은 2400정도 됩니다

위탁판매 하려고 사업자등록증만 낸 상황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많지는 않으나 3.3프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대표소장이

*질문

1.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2.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3.3% 프리랜서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된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고용센터 신청 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필히 완ㄹ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사업장에서 제공하던 일체의 프리랜서 근무와 소즉신고를 완전히 중단하여 객관적인 무직 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소득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해당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득 신고를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득을 귀속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휴/폐업 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업무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직장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하고, 퇴직 전에 위탁판매업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페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