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화장실 수도로 샤워를 하는사람은 신고 가능하나요?
공중화장실에서 아침일찍 따뜻한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사람들은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한국인은 아닌것같던데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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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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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안이라,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아마 거주하시는 시에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존재하고
거기에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당해행위는 적발시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상황에서 샤워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수도로 샤워를 하는 행위는 공공시설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공공질서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