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인가요?
정확히 중학교 졸업까지인가요?
중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의무교육을 받지않은건데
이로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교육제도 하에서는 중학교까지이고,
이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해태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유급이나 자퇴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교육까지 총 9년의 의무교육이 무상이며,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자녀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