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촉탁직으로 1년계약후 재계약하여 총22개월 근무중에 있습니다.2개월후 계약 만료가 도래하여 재계약이 안되면 촉탁직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가요? 고용보험료 계속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촉탁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촉탁직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65세 이전이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