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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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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를 팔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오랫동안 하였던 게임 아이디를 500만원 정도의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판매금액이 기타 소득세인 5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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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고, 판매자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최저한을 넘기때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과세를 하는 처분이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직접 게임아이디를 팔아본적은 없습니다만, 판매행위에 대해서 게임회사가 따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아닌 다음에는

      국세청에 해당 소득이 잡힐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단발성으로 500만원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