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반영됩니다.
회계처리는 대변 계정으로 "자산처분이익"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에서 발생한 차익을 수익으로 처리하고, "매출세액"으로 부가세를 반영합니다.
차변 계정은 "현금" 또는 "예금"을 사용하여 판매 대금을 기록하고, "자동차" 계정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금액 3,000만 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2,500만 원은 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