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하다가 음성채팅으로 패드립 했는데 고소 당할 수도 있을까요?

우선 패드립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 맞습니다.

당시에 제가 친구 3명이랑 4인큐를 하던 중 연패를 하고 있었고 저 스스로의 실력에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랜덤으로 팀이 되신 한 분이 제 총기를 중간에서 가져가는 행위를 하고 돌려주지 않아서 너무 욱한 나머지 '어머니 안 계시냐', '가정교육 독학했냐' 2가지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은 일본어였고 딱히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게임이 흘러가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제게 고소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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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해당 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