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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셰퍼드157
게임에서 보이스를 키고 조금 짜증 나게 한 사람에게 부모욕 플러스 그냥 욕을 좀 했습니다. 닉네임, 캐릭터 이름 일절 언급안했구요 고소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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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해야만 하는데 게임상의 아이디 정도만 상대방이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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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를 특정하고 욕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신 사안은 아닙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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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