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주식 배당소득이 많아 건보료가 많으면요
다음년도에 임대소득 + 세전 배당소득을 더한다음
납부한 건강보험료 먼저 빼고 그다음 뺀 금액으로 과세 표준 잡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임대사업소득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