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빚쟁이들이 빚을 받는 것도 가압류에 해당되나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빚쟁이들이 빚을 받는 행위 자체
즉, 채권 추심 행위도
법의 관점에서는 가압류의 범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대비하여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추심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와 추심은 구분됩니다. 통상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고, 가압류로 인한 압박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더 나아가 채권 추심행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 행위와 가압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려는 일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추심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반면 가압류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추심 행위는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행위와 가압류는 구별하셔야 하는데,
후자는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보전처분으로서 채무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빚쟁이들이 빚을 받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이는 실제 채무변제를 받는 것이므로 이로써 목적 그 자체를 달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