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롤 모바일(와일드리프트)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도 롤처럼 팀원5명과 함께 채팅을 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게임중 팀원A와 제가 같이 죽었는데 팀원 A가 제 스킬쿨을 핑으로 찍었습니다. (게임에서 제가 스킬을 쓰고난 쿨타임을 죽은 직후에 핑으로 찍어서 채팅에 남기는것은 도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나빠서 바로 니네엄마라고 패드립을 하니깐 상대가 니네엄마 보*구녕이라면서 성드립을 쳤습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제가 사는지역과 동네를 말하고 난 뒤에 성희롱 ㄴㄴ라고 하였지만 팀원 A는 이게 굴하지 않고 계속 니네엄마 내 옆에서 ㄸㄸ이중, 니네엄마 ㅂ*물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받아치면서 니네엄마ㅋㅋ 라고 했습니다. 상대 통매음으로 고고 가능할까요? 물론 상대가 저도 패드립했다고 고소하면 쌍방으로 되긴할텐데 아무래도 성희롱은 다른경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싸우다가 욕설처럼 사용한 것이라면 위 목적부정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게임상 다툼을 넘어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성적인 발언을 이어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단순히 높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