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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이란 어떤 것인가요?

성년 후견인은 부동산 관련 매매권한이 없어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데

특별대리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또 특별대리인은 어떻게 선임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와 그 자 사이에 利害相反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利害相反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제921조).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이하 생략



      민법상 특별대리인은 이해상반행위의 경우에 선임하는데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간 또는 수인의 피후견인간의 이해상반행위가 그 예인데 이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