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완전히 체불은 아니고 일부만 주는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지급을 미룰 경우
그리고 이게 한달만이 아니라 2-3개월 계속된다면
이런 경우도 임금 체불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지급을 미룰 경우 또한 한달만이 아니라 2-3개월 계속된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를 못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일부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임금전액이 체불되지 않고 3할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된 경우에는 체불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