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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랜덤채팅과 라인은 112일정도 지났는데 고소를 했을까요 아무연락이없어요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하나요 아니면 안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2일정도가 지났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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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고소를 실제로 하였다면 접수 후 고소인 조사까지 1~2달,
이후 피의자 특정 및 조사 연락까지 1달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