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현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 하고 소득,사업 신고 없이 현금 지금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
상용직은 불가하고 일용직만 가능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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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 미납, 세금 탈루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없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든 계좌로 지급하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나 일용직 모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급여의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합의만 된다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