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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

급여 현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 하고 소득,사업 신고 없이 현금 지금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

상용직은 불가하고 일용직만 가능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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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 미납, 세금 탈루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없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든 계좌로 지급하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나 일용직 모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급여의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합의만 된다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