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반듯한양136
반듯한양136

결혼 지속 10년이 지난후 결혼전 내가 마련한

재산(돈)은 이혼시 어떻게 되나요?

결혼전 내돈임을 증명하면 다 제것이 되나요? 여때까지 가계부도 다 적고 가지고 있네요..그동안 이자같은것은 제외하고 오로지 원금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결혼기간동안 금원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위 금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에는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혼인전 취득한 재산도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이에 대한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어 이혼시 분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