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었다고 가정하고 이후 아내를 만나고 결혼뒤 이혼할경우 자산분할
예를들어 제가 25년도에 개인투자로 50억을 벌었다고 가정하고
아내를 26년도에 만나서 27년에 결혼하고 이혼한다고 가정하면 재산분할에 저 자산도 포함되나요?
5년차나 10년차넘어가더라도 아니면 제외하고 결혼생활중 저걸 추가로 자산불린경우 그불린자산으로만 적용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1년차라면 상대방이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이후 추가적으로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게 아닌 이상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론 상대방으로서는 공동재산에 혼입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