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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퇴사했는데 월차 남아있던게 누락되어 지급됐습니다.

전화해보니 월차 급여 지급은 보류 중이라는데 큰 돈은 아니어서

이해했습니다만, 혹시라도

* 법인이 바뀌게 되어도 미지급된 월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에 법인이 바뀌게 된다고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각 항목(유급휴가 관련 규정)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을 지금 보류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바탕으로 보면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 5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판단되니, 퇴직시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현재 퇴사를 이미 하셨는데 법인이 바뀌면 (즉 현재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등이 될 경우)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신것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합병되면 직원들의 동의했는지에 상관없이 합병된 회사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데, 즉 기존 회사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합병된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도 기존과 동일하고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계산 및 계속근무기간도 합병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합병 후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조건등의 내용을 단일화 하기로 새롭게 합의가 되지 않는한).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대법93다 1589, 1994.03.08)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새로운 회사에 합병된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퇴직금은 기존과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된다"라고 판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합병되어서 법인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셨고, 아직 밀린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셨는데, 곧 합병이 실제 일어나서 법인이 새롭게 바뀌더라도 상기에 언급된 합병된 회사로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이 승계가 되기 현재 곧 합병이 되어서 새로운 법인이 되더라도 밀린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허나 현재 퇴사를 하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나, 퇴직금과 같은 경우는 퇴직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14일안에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데,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퇴직금은 이미 지급 받으신것으로 판단이되며, 현재 사업장(회사)에 다시한번 밀린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도 회사측에서 지급보류 중이라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될수 있으니, 필요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관해서 신고를 해서 해결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바뀐다고 하여도 임금 등의 민사 책임은 여전히 현 법인이 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연차수당 등의 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로 인하여 더 이상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며 퇴사 후 14일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 변경과 관계없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법인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효한 법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 전 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된 경우 변경 전 법인을 상대로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