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 기업 계약 시 사업장 불이익 여부?
당사와 계약 중인 프리랜서가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후 해당 프리랜서가 다시 당사와 계약할 시, 당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현재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고 위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용지원금 지원에 문제가 될까 우려됩니다.
[ 프리랜서 A 계약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1~2개월 후) 당사와 계약 ]
정리하면 위와 같이 계약이 진행되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와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당초의 근로계약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계약을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금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실질은 부정수급 목적이 아니라면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