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연차발생 기준이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에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1월 1일 연차 발생 기준 사용하는 경우: 이것이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 1월 1일 연차 발생 기준 사용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각각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계산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을 매년 1.1로 보고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5.3.1 입사자의 경우 실제 1년은 2026.3.1이 되지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이 1년이 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 2026.1.1 : 12.5일(2025.3.1 ~ 2025.12.31 불완전한 1년,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 계산 - 15일 x 10개월 재직/12개월 = 12.5일)
2) 2027.1.1 : 15일(2026.1.1 ~ 12.31 완전한 1년)
3) 2028.1.1 : 15일(2027.1.1 ~ 12.31 완전한 1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3.1.~2025.12.31.: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12.6일 (15×306/365) 발생
2. 2026.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7.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7.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