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로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의 검찰청은 사라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으로 분리됩니다. 현직 검사들은 본인의 희망과 정원에 따라 기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공소청 검사'로 전환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는 검사들은 앞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이나 중수청이 넘긴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 개개인의 신분은 유지되나 수사와 기소가 물리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력 행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