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랑 명예훼손 대부분빠꾸먹이나요?
말그대로 인스타댓글달아서 그대댓에서 욕존나먹거나 옾챗에서 익명인아이디로 익명인들한테 욕존나먹거나 이런경우있잖아요 대부분 고소해도 빠꾸먹이거나 수사중단되는건가요?반려되거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정도가 지극히 심하고 지속적일 경우 수사기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익명상태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례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야 범죄가 성립하며, 또한 현실적으로는 가해자의 신상이 파악되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익명으로 댓글이 달리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수사를 개시한다고 해도 가해자 신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전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 댓글이나 대화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터넷 상의 익명 공간이라고 해서 모든 발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심각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죄명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사례들은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