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의의 의도로 빌려준 카드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갑이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저에게 176만원 10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를 부탁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카드는 카드사가 달라 무이자가 안 된다면서요.

저는 부탁을 받았으니 선의의 마음으로 결제를 해줬고 결제 당시 저와 갑이 같이 있었으며,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결제했습니다.

갑에게 카드를 넘겨준 적은 없어요.

10개월 간 저에게 매달 17만 6천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7개월은 갚았고 남은 3개월 52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카드 대여로 인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카드 대여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넘긴 것이 아니라 결제를 질문자님이 직접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의로 빌려준 경우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본인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구매한 물품에 관하여, 소위 카드깡 등이 아니라 정상적인 구매였다면 그 미납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