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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하도급 업체의 작업물 검수자가 피드백을 할 때 명확한 지시나 어떤 상황에 의해 이런 맥락의 문구로 조정하거나 화면을 구성해달라는 요처을 하지 않고 그냥 문구 다시 확인이나 문구가 이게 맞냐? 등의 불확실한 지시를 하며 불필요한 핑퐁을 유발하면서 자신이 굳이 이런걸 하냐며 똑바로 해오라고 압박을 하면 갑질에 성립하는가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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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불명확한 지시가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진 않고 다만 괴롭힘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며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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