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하이패스를 지나기 직전 끼어든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이 궁금합니다
톨게이트 하이패스를 지나기 직전 끼어든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이 궁금합니다 눈,비 오는날 제동거리가 길어져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시속 약 40키로 주행중 이였다 가정할시에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급차선 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실선등이 있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되며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좀 더 조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랙박스등 사고 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더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위의 사정 이외에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섣불리 과실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으나 상대방 차량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톨게이트의 차선의 급작스러운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진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통해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선변경시 진로변경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나, 후행차량역시 전방주시의무가 인정되므로, 진로변경차량 70, 후행차량 30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행차량이 서행중이었고, 눈, 비 등으로 제공동거리 길어졌다는 사정이 고려된다면 75:35정도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