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과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의 서류(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허위 서류로 인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행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 자체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허위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용자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 또는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
위 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허위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용자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 또는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
위 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벌금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