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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1
부동산 월세계약금 변경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임대계약 작성 시 명시된 월 납입금액과

실제 납입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월세 조정)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 거래내역의 금액이 다르게 되는데

연말정산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시되 증빙서류로 월세조정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면 완벽하겠으나,

    이체영수증만 제출한다 하더라도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게 맞을 것이므로,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사유 등은 요구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송금한 금액(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할 경우 사정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경 전 월세와 변경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월세 이체내역을 함께 보내셔야 하므로 월세 이체내역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