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 없이 불쾌한 표현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뱀눈깔이네 라는 불쾌한 표현정도로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욕을 해야지 성립되는건지 아닌 단순 불쾌한 표현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쾌한 표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욕설이 아니라 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 맥락,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