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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때 월급이랑 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 3일을 쉬어서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한 달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 3일 쉰 일주일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3일 결근했다고 하여 다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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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되지 않고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을 해야 지급이되므로 해당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방침에 따라 지급이 전액될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