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 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 준비중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아무런 조회가 안되면 그냥 진행해도될까요?
10년 전에 20살때 편의점 알바하다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고의는 아니었고 신분증 확인은 안했습니다) 우편으로 기소유예라고 날라온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현재 간호사인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조회결과 아무것도 조회되는 것은 없고 캐나다(미국이랑 같이 진행중)에서 진행한 신분 및 범죄 조회(캐나다 측에서 대행업체 통해서 진행하는 것)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주권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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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 기록에서도 10년이 지났다며 보관 기간이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확인이 안 됐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10년 전의 기소유예 사건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며, 다른 조회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