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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안녕하세요 만약 저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복도에 물건을 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자를 쌓아뒀는데 혹시라도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을거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복도는 공용 공간이며 개인의 창고가 아니므로 물건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방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통행하는 데에 불편을 주는 일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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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다식
안녕하세요
아파트 복도는 개인공간이 아니라서 물건을 두면 안됨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치우셔야 되구요
아파트가 여럿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아파트 복도는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경우 복도에 물건을 놓아두면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빼야 합니다.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 입니다.
개인의 물건을 쌓아 두면 안됩니다.
또한 복도에 물건을 적치해 두면 소방법에 걸려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