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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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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검사 및 통원 치료비 실비 가능할까요??

ADHD 검사 및 통원 치료비 실비 가능할까요??

여러 검색으로는 되는 것 같은 데

의 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네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진료는 급여진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특성상 대부분 비급여 비용이므로 안된다고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DHD는 정신과적 치료이긴 하지만 질문자님이 가입중이신 실비가

      1세대 100%실비만 아니라면 보장 가능합니다.

      이유는 정신과적 치료는 코드가 F 입니다.

      1세대 실비는 치매만 가능하지만 2세대로 넘어오면서 약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과의사도 보험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거구요.

      혹시 모르니 보험사에 문의는 한번 해보셔야 하지만 1세대만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년도 1월 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비 약관부터는 정신과 의료비도 일부 보장합니다.

      이전 상품이라면 보상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정신과 질환(F04-09,F20-29, F30-39, F40-48, F90-98)에 대해 요양급여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2016년 이전보험은 치매 이외 F코드는 보상이 안됩니다

      2.2016년1월 이후 보험은 F코드 일부에한해 급여부분만보상 가능합니다.

      3. ADHD진단받으시면 발달치료등 실비는 지급안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이전 가입자는 보상이 안됩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ADHD의 경우 F90.0에 해당하여 국민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비 급여 검사나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