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공모: A군과 B양은 C에게 나쁜 감정을 풀자며 만남을 설득하고, 약속 당일 B양이 C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사전에 공모했습니다. 이는 둘 사이에 범죄 실행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공동 실행: A군은 C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고, B양은 약속 장소 밖에서 C를 허위 신고했습니다. 비록 B양이 직접 C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A군과의 공모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군과 B양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명
무고죄: B양은 C를 스토킹으로 허위 신고하여 C가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는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합니다.
무고교사죄: A군은 B양의 무고 행위를 교사했습니다. 따라서 A군에게는 무고교사죄(형법 제31조, 제1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B양의 허위 신고로 인해 C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A군과 B양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방해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만약 A군과 B양이 C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여 C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B양이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 A군의 교사 행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