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사주, 합의 방해는 죄가 될까요?
A가 B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B는 고소, 취하, 합의를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때 A에게 악감정이 있는 C를 추가해보자고요
A가 B에게 합의를 시도 할 때 C가 B에게 대가를 주고, 혹은 주지 않고 A를 고소해라 or 합의를 해주지 말아라라고 종용 하는건 합법일까요?
만약 죄가 된다면 무슨 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종용한 경우에는 무고죄 공범 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애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의 행위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 또는 범죄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고소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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