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상가를 매매할까 고민중인데 공실이 되면 관리비는 구분상가 소유주에게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지내 구분상가를 구매할까 고민중입니다.
다만 요즘 공실 걱정이 있어 고민인데
혹시나 공실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기본관리비등이 발생하나요?
또 관리비가 발생하면 소유주에게 청구하는지
아니면 우린 공실이라 사용하는것도 없다 주장하면 조금 깎아주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만 요즘 공실 걱정이 있어 고민인데
혹시나 공실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기본관리비등이 발생하나요?
==> 공실이여도 관리비는 발생됩니다.
또 관리비가 발생하면 소유주에게 청구하는지
아니면 우린 공실이라 사용하는것도 없다 주장하면 조금 깎아주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공실인 경우에는 관리비 부담주체는 소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 되면 관리비는 여전히 발생합니다구분상가는 건물의 일부가 독립된 소유로 분리된 형태이므로, 그 구분상가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관리비는 소유주에게 청구됩니다
관리비는 대개 공용 부분의 청소, 보안, 시설 유지 등 공용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므로, 공실이라도 이러한 관리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계속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실이 되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비가 깎이는 경우는 드물고 관리비의 금액은 건물 내 모든 상가들이 공유하는 것이므로, 공실 상태라도 관리비는 분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관리비 규정이나 예외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상가는 공실이 되어도 관리비는 발생하며 소유주가 부담합니다
구분상가 소유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관리규약을 정하며 자체 관리단이나 위탁업체가 관리합니다
공실인 경우 공동관리비 부분을 약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실한 것은 관리 주체에게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구분 상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 관리비가 있습니다.
경비비 등은 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유주(임차된 경우는 임차인이)가 나눠서 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 경비비(보안비), 공동시설 관리비등은 공실일 경우 소유주가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구분상가의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상가내에 발생하는 전용부분 사용량은 없다고 하더라고 공용적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복도, 외벽 유지보수, 경비비등의 공용관리비는 발생이 되니 이러한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적정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 상가도 공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 관리비는 소유주에게 청구됩니다.
공실이라더라도 상가 소유자는 해당 호수의 공용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실 우려와 관리비 문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래에 깔끔하게 정리드릴게요.
공실이어도 관리비는 발생합니다.구분상가가 공실이라도,공용 관리비는 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
예: 청소, 경비, 전기, 승강기, 건물 외관 유지 등은 공용 시설이므로, 점유 여부와 상관없이 분담 대상입니다.
감면이나 면제 가능성은?일반적으로 공용 관리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조정해줄 수는 있지만, 사례가 드뭅니다. 계약서나 관리규약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상가의 관리규약(또는 관리규정) 열람해보세요.
(공실 시 관리비 감면 여부, 납부 기준 등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실 시 고정지출(관리비+재산세) 합산해서 투자수익률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더 명확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