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로 감시 후 업무 지시하는 점장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명세서 지급도 안되고
상시 근무자 5인 이상이고 평일 공휴일에는 15명씩 근무하는데도 시급 1.5배를 지급하지 않는 키즈카페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ctv로 감시를 하며 매니저님께 카톡과 사진을 보내며 업무압박을 하고, 따로 불러서 cctv 보고있다 일 똑바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저희는 맡긴 일 다 하고 잠깐 앉아있을 때 였습니다.
한 두번은 점장님도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러실 수 있지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업이 CCTV로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증빙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셔서 신고하셔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