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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한달계약 수급조건 충족여부

작년 상용직 자진퇴사 히였습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상용직근로에서 충족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계약아르바이트를 찾아 현재 근무중입니다.

한달 근무이기때문에 당연히 상용직이라 생각했지만 채용담당자는 주5일 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일용직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월,화,수,목(주4일)/오전10:00~오후10:00입니다.

저는 이미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에 9월1일 ~9월30일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찾아보니 일용직은 90일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하다는걸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한달근로계약을 하였음에도 일용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일용직 추가근로로 90일을 충족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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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기간이 단절없이 9.1 ~ 9.30이라면 상용직일 가능성이 높으며 채용담당자의 말처럼 주5일 근무여야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명확히 담당자에게 확인해볼 것을 권해드리며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는 것이고, 문의사항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이므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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