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고소 송치나 불송치 가능성 여쭈어봅니다

상황 설명을 먼저 하자면

우리팀 요네가 정복자 들고 미드에서 1/12 이정도로 박길래

인겜에서 서로 싸우다가

겜 끝나고 나한테 친추 하고 귓말로

"겜 이렇게 하지마세요 진짜 추잡해요"라고 해서 내가 느그ㅇㅁ요 ㅄ년아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네가

왜 갑자기 저한테 욕하세요 트롤하지말라고 말을 했을뿐입니다

라고해서 니 주제를 알아라 니 ㅈㄴ 못한다 라고 하자

아니라고 하길래

내가 ㅇㅁ 뒤졌냐 패드립하고 니네 ㅇㅁ 먹으러 간다 라고 했음 초성으로 안하고 지칭을 했음

상대방은 내가 귓말로 한 대화 내용으로 캡쳐해서 고소를 한 상태이고 나랑 인겜에서 싸운 내용은 내가 지금 당장 없음

이거 송치나 불송치 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을때는 99퍼 송치라는데 답해주실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초성을 사용한 것이 어떠한 쟁점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성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