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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새로움이넘치는크루아상

정말새로움이넘치는크루아상

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롤에서 게임 끝나고 팀원이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
1대1 채팅으로 내가 왜 못했느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갑자기 xx에 사는 xx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욕하지 말라라고 했고

저는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xx 병신 머저리 라고 두번 정도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1 채팅은 고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이 방송중이며 캡쳐하고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저는 그런 상대방에게 사과했으나
상대방이 곧바로 채팅창을 나갔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이 되는지요?
저는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미리 말했다면 결코 욕을 안했을겁니다
저는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시원하게 계정탈퇴 할 생각이니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방송중이 맞다면 방송을 통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인식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 1:1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상대방이 설사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