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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배고픈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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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3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고용 중입니다. 그 중 월화수 3일은 소정근로일, 일요일 휴무일인데,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쉬고 목금토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휴일가산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루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시간외 근무는 모두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3일 모두 주휴일로 취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목금토 중 하루를 주휴일로 약정하여 그 외 다른 날 근무는 근로시간만큼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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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에 해당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날 근로한게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