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동차 도로 법규 관련 질문 ?

2022. 12. 15. 15:42

전동킥보드 방향지시등없이 좌우회전하고 있는데

법으로 합법한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차도에 다녀도 되는지요? 합법이면 헬멧도 착용해야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하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 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변경할때 주변 차량의 운행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2022. 12.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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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방향 지시등이 없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수신호로 진행 방향을 표시하고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로,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헬멧은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2. 12.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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