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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동차 도로 법규 관련 질문 ?

전동킥보드 방향지시등없이 좌우회전하고 있는데

법으로 합법한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차도에 다녀도 되는지요? 합법이면 헬멧도 착용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하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 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변경할때 주변 차량의 운행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