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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산뜻한큰고니134
산뜻한큰고니134

가족명의 카드로 종합보험을 결제했습니다. 제 소득공제로 끌고올수있나요.

아버지의 카드로 제 이륜차 종합보험을 할부로 내고있습니다.

이걸 제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로로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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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료공제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제외 대상이어 안되며 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은 차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보장성 보험에 국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소득이 없으셔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부친께서 해당하실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친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소득자 본인일 때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이륜차보험이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카드로 보험료를 지출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보험료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