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될까요?
9월24일~11월2일 계약만료 입니다 상실만료사유로 자동으로 계약만료로 되나요? 만약에 다른걸로 신청넣으면 말해서 변경해달라고할수잇을까요? 현재 계약관련해서는 아무이야기없어서 11월2일까지 출근하고자동으로 끝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요청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 상실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잘못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상싱사유 정정신청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퇴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맞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사유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처리되었다면 계약만료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다만 상실사유 관련해서 실업급여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실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 신고된 경우 정정 요청도 가능은 하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미리 확인하여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종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회사에 11월2일 이후 별도 연장은 없이 종료되는 것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