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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고상한기러기162
고상한기러기162

롤에서 이런짓을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롤에서 제가 좀 팀에겐 안좋지만 저 혼자서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팀원중 한명이 게임 채팅창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봐라고 말하였습니다 전 제 번호를 깔 자신이 없어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걸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거니까 안받더군요 그 뒤로 게임 채팅창에서 제가 그분 번호로 토토사이트에 가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입하진 않았구요 단순히 전화번호로 토토사이트 가입한다 이 한 마디로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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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토토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제시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