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이런짓을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롤에서 제가 좀 팀에겐 안좋지만 저 혼자서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팀원중 한명이 게임 채팅창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봐라고 말하였습니다 전 제 번호를 깔 자신이 없어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걸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거니까 안받더군요 그 뒤로 게임 채팅창에서 제가 그분 번호로 토토사이트에 가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입하진 않았구요 단순히 전화번호로 토토사이트 가입한다 이 한 마디로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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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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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토토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제시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