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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숩95
베베숩95

연차관련 질문입니다(계약형태가 좀 지저분해요)

최초 11개월 25일로 육아휴직 대체계약서 작성했습니다.

24.04.01 ~25.03.25 대체계약

24.04.01~24.12.11 대체계약종료 - 24.12.12 - 25.03.26 일반계약 전환 (기간 연속 유지 목적)

25.03.27~26.03.20 대체계약 재작성

이런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최초에 1년 미만 근로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1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았습니다.

9개월 근무하던 도중 계약이 연장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고 추후 연장될 기간과 관련하여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계약서를 약간 수정해 일반 계약으로 일시전환했습니다.

하루를 연장하는 일반계약으로 일시 전환했다가 다시 대체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계약서상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는 1년의 80%가 진행된 상황에서 연차 15개가 생성되어야 하나 사후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25년 4월2일 기준으로 연차관련 규정 사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기대되었지만

1. 기존 인원의 대체기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계약서를 바꿔서 중간에 작성한 것과

2. 가장 최근에 작성된 계약서가 명시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을 이유로

15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11개를 지급받았습니다.(총 연차개수 22개)

그리고 실제 기존 인원의 육아휴직 연장 기간이 3월 27이 아닌 25년 3월 21일부터 26년 3월 20일로 중간에 변경한 계약서의 실효성 또한 없었습니다.

제가 근로하는 기간동안 총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25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측에서 주장하는 연차 지급의무가 11개여도 된다는 것이 적합한지,

만약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연차에 대해서 같은 주장을 펼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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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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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아닌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