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

이중계약서 작성시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23,9/1~24.8/30(1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해서 근무중에 인원재배치 로 타지역같은업종 계열사로 3/20일에 전배(배치) 되었읍니다

문제는 전배되면서( 24,3/20~24,8/20)새로운 계약서작성 퇴직금 수령에 10일 정도 부족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전.후.근로계약서 중 어느것이 정당하며. 10일 부족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퇴직금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요??

정념퇴직금은 못받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