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계약서 작성시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23,9/1~24.8/30(1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해서 근무중에 인원재배치 로 타지역같은업종 계열사로 3/20일에 전배(배치) 되었읍니다
문제는 전배되면서( 24,3/20~24,8/20)새로운 계약서작성 퇴직금 수령에 10일 정도 부족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전.후.근로계약서 중 어느것이 정당하며. 10일 부족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퇴직금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요??
정념퇴직금은 못받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