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작성시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23,9/1~24.8/30(1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해서 근무중에 인원재배치 로 타지역같은업종 계열사로 3/20일에 전배(배치) 되었읍니다
문제는 전배되면서( 24,3/20~24,8/20)새로운 계약서작성 퇴직금 수령에 10일 정도 부족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전.후.근로계약서 중 어느것이 정당하며. 10일 부족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퇴직금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요??
정념퇴직금은 못받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했어야 하는데 사인을 했으면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고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배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4.8.2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첫번째 근로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그 계약 또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므로(계약만료일이 2024.8.31.자여야 1년이 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최초 계약서 작성후 다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두번째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두번째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 되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