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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귀중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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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두 번 나눠서 했어요.

- 2024.3.1.~2024.8.31. (6개월)

- 2024.9.1.~2025.2.28.(6개월)

아예 채용 계획을 분리해서 짠거라 다시 면접보고 합격해서

근로계약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고 채용된 경우에요.

그래도 첫번째 근로계약 종료 후 바로 이어서 근무했고, 실 근로일이 12개월인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4대보험도 첫근로계약 종료 후 상실 후 다시 취득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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