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두 번 나눠서 했어요.
- 2024.3.1.~2024.8.31. (6개월)
- 2024.9.1.~2025.2.28.(6개월)
아예 채용 계획을 분리해서 짠거라 다시 면접보고 합격해서
근로계약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고 채용된 경우에요.
그래도 첫번째 근로계약 종료 후 바로 이어서 근무했고, 실 근로일이 12개월인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4대보험도 첫근로계약 종료 후 상실 후 다시 취득신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직무나, 근무장소, 다른 입사지원자 면접 등을 본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주셔야 할 듯합니다. 사실상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간 공백이 없기에 단절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사업장 소재지 근처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 및 4대보험 관계에서 6개월 근무 후 근로관계 종료 및 재 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으며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총 12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 시 퇴직금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