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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채무자 재산명시를 진행 했습니다.
동산, 부동산등 채권에 대한 재산은 없고,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상표권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할지 절차를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압류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법원에 압류신청서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절차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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