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등기부등본 설명 부탁드려요.
총 4층이고 건물 시세는 약 40억 정도 되고, 제가 보는 집은(3층) 전세 3억입니다.
근데 건물주가 본인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갑구에서 2번이 건물주이고, 1번이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을구에서 채무자가 아들로 채권최고액 3.6억 되어 있습니다.
1. 첨부된 등기부등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등기부등본만 봤을 때 전세계약 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만 보았을 경우 아들이 현재 건물에 대한 최초 등기권리자이며, 현재 소유자 역시 갑구 1번 아드님입니다. 그리고 2번 가등기는 현 소유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도를 하겠다는 예약으로 볼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2번 가등기권자인 아버지는 현 건물에 임대차를 체결할 권리는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가등기가 본등기 되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실효될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내용으로 볼때 현 소유자인 아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번 가등권자인 건물주(아버지)의 임대차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잔금시 근저당말소 특약까지 넣어야 선순위 임차권 효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는 아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도 아들로 등기되어 있네요.
근저당권 채무자가 아들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에 건물시세가 정확하다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가등기를 원인으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 발생한 모든 등기 원인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가등기 원인을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이름으로 보존등기 후 건물주 이름으로 소유자가 변경 된 시점에
채권최고액이 보존등기한 아들이름으로 되있는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가구주택 전세를 보시는 거면
총 세대의 전입세대열람원과 각각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아신다음
추후 경매로 진행시 보증금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다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조건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