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상속세 관련 비과세 마지막 질문?
자세한 답변 진심 감사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은 지났고 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나가지 않아 상속인(언니와 저) 중 언니가 살기로 하고 시가(1억5천만원)의 50%를 이체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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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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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추가문의 주신 것을 늦게 확인했네요 ^^;
말씀하신 시가가 맞다면,
증여세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액은 평가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 증여세
추가로, 양도하신 문의자께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양도세 과세 가능성도 존재하니,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 양도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해당 금액을 받아도 문제 없고, 재산 출처를 밝힐일이 있다면 상속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